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자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하루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 안전망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고용 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올라가고 빈곤 격차는 줄어들어 고용 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2년도까지 지원 규모를 키워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 × 6개월)을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2. 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 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 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 활동 이행 확보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4. 기존 취업 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Ⅰ유형, Ⅱ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18세~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II 유형은 취업 활동 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II유형의 대상자는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저소득층 : 15세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월 250만 원 미만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 18세 ~ 34세

 

3.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달라집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 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 취업 성공 수당 : Ⅰ유형 (청년 제외)과 Ⅱ유형( Ⅱ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 취약 계층에 한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 지급이 되며, 6개월 근속하면 1회 차 50만 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2회 차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Ⅰ유형 참여자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 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등의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Ⅱ 유형 참여자

 

- Ⅱ 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 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Ⅱ 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 지급,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1.02. 기준)

 

 

※ 참고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 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의 사후 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누리집 홈페이지 (www.work.go.kr/kua)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교육 영상을 첨부해놓았으니 제 글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영상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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