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방법, Q&A)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첫날인 3월 29일에 86만명이 1.6조원을 신청하여 79만명에게 1.4조원이 신속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 * 3월 30일 06시 기준)

 

 

소기업‧소상공인분들에게 좀 더 빨리 버팀목자금을 지급해드리기 위해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일 3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목차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은?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방식은?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제외 대상은?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은?

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제조는 120억원 등)

*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지원

* 일반 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2)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

 

(3)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국세청 폐업 신고를 통하여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개업시기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 매출액을 월 단위 (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 예시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 매출액의 2배 적용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은?

 

 

(1)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 금지 된 소기업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 (지속)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2월 14일, 총 2주 중에서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 (완화)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2월 14일, 총 12주 중에서 6주 미만 집합 금지 400만원.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2)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일정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예 :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등)

 

 

(3)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

 

-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250,300만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 (경영위기 업종)

 

 

-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매출 감소율 20~40% : 200만원, 40~60% : 250만원, 60% 이상 : 300만원)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방식은?

 

 

(1)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 시  : 4월 1일 (목)부터 신청 가능

 

- 1인 (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 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2)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 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 대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고 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3) 신청 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현 대표자가 중복으로 신청 불가능 ( 다수 사업체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제외 대상은?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3) 2021년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안정 지원금 등 

 

(4)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5)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19년 연매출액 '0원', 20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가 확인 불가인 경우

 

(6)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은? 

 

 

 

(1) 신속지급 : 2021년 3월 29일 (월) 06:00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3월 29일 ~ 3월 30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 3월 30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만 신청 가능 (3월 31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 ( DB) 추가 계획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일반 업종 중 '경영 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 일반 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 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2) 확인 지급 : 2020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시 소진공에서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이의 신청 : 20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 가능

 

* 매출액 관련 이의 신청 시, 증빙 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 ( 개별 증빙 불인정)

 

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Q: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나요?

 

A :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 :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인가요?

 

A :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0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Q :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됩니다.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됩니다.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증빙 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 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됩니다.

 

Q : 문자도 못 받고 신청 시스템에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A :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20년 12월 ~ 2021년 2월 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업종 중에서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20년 12월 ~ 2021년 2월이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신 분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셔도 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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