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 / 2021. 5. 1. 08:10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인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소득 지원 제도로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두 가지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목차 ★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5.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 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구원 요건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으며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 자녀와,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 자녀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 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 요건에는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 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금융 자산,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

 

▶ ARS 전화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 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번호로 전화 → 장려금 1번 누르고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버튼 누르고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버튼 누르고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 번호 확인한 뒤에→ 신청 종료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 인증 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 번호 입력한 후에 → 연락처 및 계좌 번호 확인하고 →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www.hometax.go.kr)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3.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www.hometax.go.kr)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 서비스 (상담 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 전화) 이용

 

▶ 서면으로 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 접수)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5.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글을 참고하셔서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수가 되며, 2~5년간 지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적더라도 놓치면 아까우니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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